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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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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 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살고있는 건물 중 일부 층이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기존에 한사람이 임대로 고시원을 운영중이였습니다.

올해 초 들어와서 여태 잘 지내고 있다가 최근 경매로 고시원 해당층 소유주가 변경된거를 알게되었고

새로운 소유주분은 8월말까지 퇴거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만 전 고시원사장한테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는데 그 보증금 받고도 현 소유주가 퇴거요청한 날까지 지내도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

고시원 주인 말로는 아직 제대로 합의된거 없다고 하는데 새로운 소유주 대리인분께서는 고시원사장분이 연락을 일부러 안받는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저랑은 통화됨)

사실 뭐 보증금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게 촉박한데 보증금받고 바뀐 소유자가 퇴거 요청한 기간까지 머무르는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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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시원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의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하여 퇴거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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