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 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살고있는 건물 중 일부 층이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기존에 한사람이 임대로 고시원을 운영중이였습니다.
올해 초 들어와서 여태 잘 지내고 있다가 최근 경매로 고시원 해당층 소유주가 변경된거를 알게되었고
새로운 소유주분은 8월말까지 퇴거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만 전 고시원사장한테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는데 그 보증금 받고도 현 소유주가 퇴거요청한 날까지 지내도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
고시원 주인 말로는 아직 제대로 합의된거 없다고 하는데 새로운 소유주 대리인분께서는 고시원사장분이 연락을 일부러 안받는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저랑은 통화됨)
사실 뭐 보증금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게 촉박한데 보증금받고 바뀐 소유자가 퇴거 요청한 기간까지 머무르는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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