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넘어가는 다가구 월세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0평 1.5룸 다가구 한 호실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되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최우선변제 및 보증금(배당금)을 받으려면 전입/확정일자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데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집을 단기로(경매가 끝날때까지) 월세 내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을까요?
향후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된다하면 제가 보증금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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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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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고향으로 옮기면 배당금을 받지 못합니다. 단기로 월세를 놓아도 상관은 없지만 꼭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처분 중인 주택도 새로운 임차인 만 동의를 한다면 월세를 내어 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사건이 종료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