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강의실의자에 실수로 헤드셋을 걸어두고 나왔습니다. 그걸 집 도착하기 직전에 알게되어 급하게 택시타고 학교로 향했더니 학교 경비원분이 제 동기가 가져간걸 보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동기는 제 물건인지도 알고있었을 거고 학과 단톡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갔다고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걸 찾으려도 연락처를 알아낸뒤 전화를 걸어 이틀 뒤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까요? (강의실을 나온건 오후 8시50쯤이고 동기와 연락이 된건 오후 10시쯤 입니다.) 지금은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돌려받을때 제 헤드셋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면 그땐 문제 삼으려는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시간동안 질문자님의 물건습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려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이고,

    당일에 연락이 된 점에서 먼저 알리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