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친 사람에게 최대법적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작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참 괘씸하기 그지 없는데 이런 중고나라 사기를 여러번 친 사람에게는 최대 법적 형량은 어느정도가 나올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형량은 개별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단순 사기의 경우라면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규정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사기를 쳤다는 기재만으로는 형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경우 형이 가중되며, 특히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서는 15년 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면 경합범으로써 1/2이상 가중처벌 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1인의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 되어버리면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수십년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범의 경우는 피해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커서 형량을 높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 형량에 있어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 상습성 여부, 전과 등입니다.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처벌이 대개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