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보유세.양도소득세 세금을 알고 싶어요
1가구 2주택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세금을 알고 싶어요. 현재 조정구간은 아닙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자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각 부동산별로 공시지기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추가된 주택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다 보시면 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자는 한 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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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Acquisition Tax):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번째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 취득세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혜택 대상인 경우, 조정과 비조정 지역 관계 없이 1~3%의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on Property Transfer):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전 보유 주택의 지역, 면적, 보유 기간,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6~4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2년 소유 후 매도 시 단일세율 60%, 1년 미만 소유 후 매도 시 최대 70% 세율이 상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전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