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토지에 경계측량 훼손 및 무단경작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개를 묶어놓은상황

2023 년 경매로 토지를 매매한뒤 해당 경계에 침범하여 경작등 행위시 원상복구할수있도록 동의서를 받았으며,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토지 매도인이 경계측량 말뚝 및 표지를 임의로 훼손한 뒤

불법경작으로 경작행위를 함과동시에 개를 키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휀스설치 및 경고 표지판 부착예정이나(경작물 훼손없이)

해당토지에 있는 개를 놓아둔상태로 휀스설치해도될지

경계측량 말뚝 및 표지 훼손 부분에대한고소

토지를 경작한 부당이득에대한 반환 및 원상복구관련소송 관련하여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토지 매수 후 경계 침범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한 점은 매우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측량 말뚝 훼손은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개를 묶어둔 행위는 점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개를 그대로 둔 채 휀스를 설치하면 추후 동물 학대 논란이나 점유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나 경찰에 유기견 신고를 하여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뒤, 해당 구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경작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원상복구 소송은 토지 점유 사실과 경계 침범 입증을 통해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휀스 설치는 의뢰인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조치이나, 상대방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