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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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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못받은 연장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근무시간이나 시급(10000원) 외에는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달에 204시간 근무했는데 월급이 그냥 204만원 들어왔습니다.

연장수당으로 얼마를 더 달라고 해야되나요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1시간당 10,000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73.8시간은 10,000원으로 계산하고 30.2시간에 대해서는 15,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이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을 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1주 40시간일 경우 한달 근무시간은 약174시간이니 204시간을 하였다면 약 3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