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있었던 일 고소가능한가요?

5년전에 중3때 모 정치인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같은 글을 다수 게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데 혹시 몰라서요 글에 수위 높은 비판 욕 같은건 안 썼고 주로 기사 인용해서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욕설을 안 쓰고 비난글을 기재했다는 내용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아닌 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