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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페라자
페라자

거의 5년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2019년 2월8일부터 같은 해 9월초까지

모 정치인 성비위 사건에 관련해서 가해자인 정치인을 옹호하는 글과 피해자가 이럴수 있냐 이게 맞냐 식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 욕설이나 수위 높은 비판은 없었고요

당시 제가 중3때였고 현재는 21살입니다

현재는 그런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있는데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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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는지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의 개진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 정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