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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곰54
호화로운불곰5422.06.21

기자 & 익명 커뮤니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대략 20년 전쯤 가해자였던 사건에 대해서 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제 당시 사건과 현재 근황, 직업 등에 대해서 기사화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가해자로 있었던 사건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종결됐으며, 현재 이해 당사자들과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로 인해서 그 내용이 익명 커뮤니티들에 퍼져서 이에 대한 비방글과 관련 악플들이 달리는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기자에 대해서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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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기사내용상 특정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인 경우에는 정정요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사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분야라, 사건에 대한 근황 등을 기사화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정보도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있다면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