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익명 커뮤니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대략 20년 전쯤 가해자였던 사건에 대해서 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제 당시 사건과 현재 근황, 직업 등에 대해서 기사화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가해자로 있었던 사건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종결됐으며, 현재 이해 당사자들과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로 인해서 그 내용이 익명 커뮤니티들에 퍼져서 이에 대한 비방글과 관련 악플들이 달리는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기자에 대해서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기사내용상 특정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인 경우에는 정정요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사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분야라, 사건에 대한 근황 등을 기사화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정보도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있다면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