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분양권 공동명의 후 잔금을 같이 내면 증여인가요?
분양권 공동명의 할 때 분양가 절반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잔금 치룰 때 남편 부인 각각 돈을 모아서 내게 되면 또 증여가 발생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한 증여계약을 한 경우 매회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따른 분양가액의 1/2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매회 납입시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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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명의가 5:5라면,
각자 취득하는 자금도 5:5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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