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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현명한돼지
꽤현명한돼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1월 2일에 일 시작해서 4월 30일에 퇴사하고

5월 2일에 입사해서 8월 31일에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첫번째 회사 이직확인서 확인했을때 150일이고 두번째 회사는 아직 이직확인서가̆̈ 안들어왔습니다. 180일은 충분히 넘어가는데 수급조건이 될까요?

그리고 퇴사하고 하루정도 쿠팡플렉스를 했는데 이게 실업급여 수급할때 문제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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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무가 가능하므로 퇴사 후 하루 정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하루 쿠팡플렉스로 일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