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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쇠오리293
활발한쇠오리29323.02.12

게임계정회수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1월 22일에 제가 번개장터에서 원래 19만원에 파는 계정을 A에게 17만원에 팔았어요 그때는 2만원을 저에게 좀 있다가 주신다고 말해주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도 안주셔서 17만원에 그냥 팔게되었어요. 그후 A가 개인정보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2만원 주시면 바꿔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A가 12일에 돈을 주신다해서 그러면 그때 돈 주시면 개인정보를 바꿔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일이 됬어요 그분이 2만원을 안주시길래 제가 그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비밀번호와 2차 비밀번호를 처음에 거래할때 그대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카톡이 안되는 상황이라 페이스북에 A이름을 검색했더니 제 계정이 1월29일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A에게 친추를 드렸더니 A가 C한테 메세지온거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C는 계정을 회수한거를 가지고 저에게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아니면 원금 +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C에게 계정이 팔린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C에게 팔리기전 B에게도 팔렸더라고요 저 ->A -> B -> C 순으로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계정을 진짜로 회수할 목적이었으면 비번과 2차 비번을 다른거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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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질문자님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질문자님이 B와 C의 거래사실을 알면서도 회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이 부분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