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회수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1월 22일에 제가 번개장터에서 원래 19만원에 파는 계정을 A에게 17만원에 팔았어요 그때는 2만원을 저에게 좀 있다가 주신다고 말해주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도 안주셔서 17만원에 그냥 팔게되었어요. 그후 A가 개인정보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2만원 주시면 바꿔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A가 12일에 돈을 주신다해서 그러면 그때 돈 주시면 개인정보를 바꿔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일이 됬어요 그분이 2만원을 안주시길래 제가 그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비밀번호와 2차 비밀번호를 처음에 거래할때 그대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카톡이 안되는 상황이라 페이스북에 A이름을 검색했더니 제 계정이 1월29일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A에게 친추를 드렸더니 A가 C한테 메세지온거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C는 계정을 회수한거를 가지고 저에게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아니면 원금 +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C에게 계정이 팔린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C에게 팔리기전 B에게도 팔렸더라고요 저 ->A -> B -> C 순으로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계정을 진짜로 회수할 목적이었으면 비번과 2차 비번을 다른거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질문자님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질문자님이 B와 C의 거래사실을 알면서도 회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이 부분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