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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천산갑258
노련한천산갑258

시행건물 법인사업자 지분에따른 처분 질문

시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명의가 법인이고 법인에는 총 4명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명이 지분 40% 나머지 3명 합산 지분이 60% 정도 됩니다.

4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의 없이 주주 총회를 진행하여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3명이

동의를 하여 건물을 처분 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처분을 했다면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총 2/3 이상 결의를 받으면 된다고 보이며 60% 지분이라면 처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분에 따른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지분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