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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칼새149
후련한칼새14921.01.01

겨우리오니 결로가 심합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이제 입주 11개월 정도 입니다

겨울이 오니 창문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에 결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자 접수를 하였습니다만 적절한 조치를 안해줍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결로의 경우 법적으로 하자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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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결로가 생긴것 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해 통신서비스 이용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신축의 경우 아파트 차원에서 하자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로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부분 불가피한 결로라면 이를 하자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로현상이 시공하자로 인하여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추운날씨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전자라면 법적으로 하자보수와 지연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하자의 경우 구체적인 설치 등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써 기타

    한파에 따른 결로 등이 된다면 설치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시공사 등에

    하자 보수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