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아르바이트처럼 건 당 금액을 계약하였다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여도 괜찮나요?
전단지 아르바이트처럼 100장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막상 돌려보니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환산금액이 최저시급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시급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은 "전단지 100장 배부 완료"를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해당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이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근로계약이라 주장하며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임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시간, 금전 등)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대법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