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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월차 지급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23년 9월 입사 후 24년 1월 직전 년도 근속개월에 따라 5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된다고 하여, 23년 / 24년 / 25년 (3년) 재직이니 그럼 내년부터 연차의 갯수가 1개 증가하는것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23년 9월 입사의 경우 24년9월(1년차) / 25년 9월(2년차) / 26년 9월(3년차) 가 지난 후 연차 생성일이 27년 1월이므로 27년에 1개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23년 9월 ~ 24년 8월까지는 월차가 지급되며, 24년 1월에는 직전년도 근속개월에 따른 연차가 추가 지급된다고 하던데.. 지급 받지 못한 월차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9.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이던

    2023.9.1 ~ 2024.8.1 11개월 동안인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회사는 최대 11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년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4.9.1 1년이 되고 이때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2024.1.1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5일 부여 + 2025.1.1 완전한 1년이라 15일을 부여 합니다.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을 부여 의무를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미지급 수당 청구 문제가 해결됩니다.

    2024.1.1 부여한 5일 외에 2024.8.1까지 추가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2023.9.~12.31. 기간에 대한 비례연차휴가가 2024.1.1.에 발생하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7.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

    2. 네, 비례휴가와 별개로 2023.9.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