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상대방이 가해사실을 인정한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으시고, 연락처를 받아 치료후에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하겠다 내용으로 소통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협의가 된다면 이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진행을 통해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