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산악용 자전거에 치이면 어떻게 보상요청해야하나요?

2021. 04. 21. 21:50

매일 강아지 3마리와 산으로 산책을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산악용 자전거로 산을 타는 사람이 부쩍 늘어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조심해서 피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산악용 자전거와 저의 강아지가 부딧치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보상요청 해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악용 자전거에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쪽에서 강아지 치료비등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없고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으로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 04. 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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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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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을 따져서 상대방 자전거에서 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견에 대한 배상액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므로 아무쪼록 산책 조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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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위 가정적인 사실 이외에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안 등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과실비율 등을 정하고 그 손해가 누구에게 , 누구로 부터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를 따져 대응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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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악용 자전거 운행자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의 강아지가 다쳤다면 자전거 운행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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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상대방이 가해사실을 인정한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으시고, 연락처를 받아 치료후에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하겠다 내용으로 소통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협의가 된다면 이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진행을 통해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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