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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즐거워하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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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강아지와 비접촉사고 과실있을까요?

지방 하천 부근 자전거도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고 뛰고 자전거타는 산책로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강아지와 자전거도로 한쪽에서 걷던중

반대편다리를 보고 강아지의 움직임이있었고

그걸본 자전거 주인이 중앙선?을 넘어지나가려고했는데

뒤에서 오던 자전거 두대중 한대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넘어지셨고 한분이 다치셨어요.연세가 좀있는분이었는데..

저의 책임이라고해서..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왔는데 민사로 따져보라하네요.

비접촉사고라 저나 강아지는 다친곳이없는데..

저는 목줄착용, 앞을보고있었고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혼자넘어진건데..제과실이있는건가요?

뒤에도 눈을 달고있어야하는지..ㅠ

차라리 클락션이나 소리라도냈으면 저도 피했을텐데..

바로옆에서 쓰러지셔서 순간 뭐지? 하고..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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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해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과실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질문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