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3년 10월에 사업개시후 매출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에 대하여 2024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시고, 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통보가 되어 금융거래에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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