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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호박벌80
짓굳은호박벌8023.02.27

작년 연말정산 다시 가능할까요?

매년 100프로 다 환급 받았는데 작년에 못받고 올해 다시 다 받는데 작년에 뭔가 이상한듯 싶어서요 재환급 신청방법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상기간이 2021년인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연말정산인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이 경과한후 신고를 할경우에는

    1. 경정청구(환급)

    2. 수정신고(추가납부)

    이에 홈택스를 통해 종전해 금액에대해서 두가지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