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세금체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금 체납중인데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이익 같은게 발생할까요?
다른 방안이 있거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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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납세자가 현재 내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 유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 체납과 관계없이 - 매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을 계속 발생시킴에 따라 체납세금 관할세무서에서는 거래처에 - 대한 매출채권 잔액 여부를 조회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끊어주는게 원칙입니다. 세금 체납과는 무관하며,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으시면 매출 누락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점 참고하셔서 매출 발생시에 꼭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