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통해 컴퓨터 조립을 하는 일을 함
용역을 통해 계약직으로 13년을 근무하고 올해 11월 퇴직을 합니다
작년 12월 용역이 아닌 회사로 부터 직접 자회사인 ㅇㅇ회사 직원으로 하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이고 퇴직을 안하고 더연장도 가능하다고 했고
불이익도 없다고 했는데 회사 분위기상 더 연장하는건 아니지 싶어 퇴직을 합니다. 11월말 이 퇴직인데 벌써 사인을 받아가니 너무 기분이 언짢습니다 . 말은 혜택을 주는듯 했지만 뒤로는 이용을 당한듯 기분이 좋지않네요. 들리는 얘기로는 세금을 덜내려고 회사를 여기저기로 몇군데 쪼개서 기존 용역 직원을 계약직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게 교묘히 이용 당하는듯 해서 좀 그러네요.
작년12월용역 계약 해지하고 다시 회사에서 바로계약하고 해가 바뀌니 1월에 다시 계약서를 썼어요.
퇴직은 제 생일로 해서 11월말 퇴직입니다
퇴직금은 용역에서 24년 11월까지 다닌걸 받고
다시 계약한 회사애서 퇴직금은 준다고하는데
별다른 손해를 보는건 없지만 왠지 좀 기분이 좋질 않아 이게 맞는건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용역회사 → 자회사 직접고용’으로의 고용형태 변경 과정에서, 회사가 인건비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를 조정한 전형적 사례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형식이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 장소, 동일한 지휘·감독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퇴직금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속 근로’ 여부는 회사 변경이나 계약서 교체 여부보다 실제 근로의 연속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명목만 바뀌었고 근무조건·업무내용·지휘체계가 동일했다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용역계약 종료 후 자회사 직원으로 재계약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이는 근속기간을 인위적으로 끊은 것으로서 부당한 회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퇴직금 지급 시, 자회사 입사일을 ‘새로운 근로의 시작’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②근속 연속성을 인정받기 위해, 용역 시절과 자회사 시절의 근무장소·업무내용·지휘라인이 동일하다는 자료(출퇴근記錄, 업무지시메일 등)를 확보하십시오.
③만약 회사가 근속을 단절시켜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다면, 근로감독관에 진정하여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세금 회피 목적의 조직 분할’이 명백하다면, 부당노동행위나 근로계약 형식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식상 퇴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를 이어온 경우, 근로계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연차·근속수당 등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강요하거나 일괄 서명을 요구했다면, 이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손해가 없더라도 구조적 이용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근로감독관 진정을 통해 고용관계 전반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상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만으로 불이익이나 손해가 예상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