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도입이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2020. 05. 16. 20:50

배고파서 식료품 훔친사람은 징역형 선고 그에 반해
50억 해먹은 사람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

주취 범죄라는 이유로 감형

그리고 힘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한 판결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고 상식에 맞이 않는 형량 선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판사들을 대체하는 ai 판사 도입이 진행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판결에 있어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로

국민들의 여론으로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는 추후에 증거로 인하여 입증이 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판의 경우

추후 증거만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찾고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I 판사 등의 도입은 아직 어떠한 논의도 없으며 당분간 그 도입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률적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획일화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사정을 너그럽게 받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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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I판사가 인공지능 판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현행 헌법상 불가합니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즉,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AI는 법관이 아니므로 헌법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AI판사(이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에 의한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2020. 05. 1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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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이 진행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ai 법조인, 즉 변호사, 검사, 판사가 도입될 수 있을지 매우 초기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인간 영역의 어느정도 까지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상당 오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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