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들의 법 판결 형랑이 왜 작을까요?

2015년 인질극 김상훈의 형량이 검사가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판결한 판사는 무슨 생각일까요? 사형이 없어진 대한민국에 자기 이름으로 사형 판결한 판사로 남는것이 싫어서 그렇게 한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사형을 때리면 소신있는 판사로 이름을 남기는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람을 흉학하게 죽이고 전과도 많은 범죄자를 5년 15년 20년 판결하는 판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판결을 하는것인지?

형량을 작게 판결하면 착한사람 컴플렉스에서 살아남는것인지ㅜㅜ 전에 판결예시를 보고 판결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건 상황마다 다른데 그 상황을 끼워 맞춰서 작게 판결하늘건 이건 착한사람 컴플렉스처럼 보이는 정말 판사같지 않은 사람들이 판사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외국은 200년 300년 판결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어졌으면 가석방 없는 200년 같은 판결을 못 하는건지? 만약 교도소에 수용할 범죄자 수가 너무 많으면 사형제도를 부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그냥 넘어가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성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의 양형에 대한 부분 역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