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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시용평가프로세스를 통해 본 채용 거부를 진행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 채용 거부 통지서 이외 피평가자가 요구하면 실제로 평가표 및 내부자료들을 모두 오픈해야하는것인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절차가 정당성을 가지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시용 평가 결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평가결과와 평가표 및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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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품, 능력, 성격 등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하고 시용이라하더라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이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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