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로인한 무단퇴사시 불이익부분이있나요?
. 22년 9월 19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저혈압과 공황장애로인한 치료를 바로 진행하고싶어서
퇴사를 바로 원하는상황입니다. 인사 관련 담당자에게 이미 지난 2월 8일에 퇴사 하기로 이야기했는데 퇴사한다 고지후 태도돌변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도하고 병만커지는거같아 무단 퇴사하려합니다. 무단 퇴사시 받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최근 3개월의 통상임금으로 정해지는걸로압니다.
하지만 2월 출근을 다 못채웟기때문에 무단결근 처리해버리면 2월 달 월급이 깎여서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만약 남은 2월을 아직 미사용 연차로 채우면 퇴직금을 안깎여서 받을수있고 주휴수당도 맞게 나올까요?
-퇴직 처리를 늦게해서 퇴직금을 늦게주거나 무기한 연장이 되나요?
2. 이번년도 연차(15개)발생 분 + 작년 미사용 연차 이월분(2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퇴사하려고 연차비용 정산을 요구했으나 제가 22년 9월에입사해서 당년 24년 9월 퇴사아니면 1년 더 채우는게 아니라며 연차룰 15개 전부다 못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알기론 23년 전년도 근무를 80%이상 채우면 당년 연차 생성시 전부 나오는걸로압니다. 전년 근무기준으로 연차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계산해봤을때 [23년도 근무 기준 생성분 15개+작년 이월 연차+2개+이번년도 2월까지의 월차 생성분 2개] 이렇게해서 연차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무급병가가아닌 연차 사용시에 굳이 진단서가 필요할까요?? 제가 제돈주고 진단서뽑아서 증명할 의무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유가 무엇이든 무단퇴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퇴사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깎을 수 있다는 것뿐인데, 통상임금은 결근으로 인해 삭감되는게 아니고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처리를 늦게 하려면 4대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연차발생 후 언제 퇴사해도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사쪽 말이 틀립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면 쓰는 것이고 입증이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대상자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한달까지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액
되어 지급이 됩니다.(물론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4. 연차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퇴사한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줄어드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2022.9.19.~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9.19.~2023.9.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1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3.9.19.~2024.9.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9.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2024.9.19.까지 근무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2. 2024년 9월 이전에 퇴직할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이상
이로 인해 무단퇴사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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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에 따라 퇴사 처리 않고 무단결근 처리 한다면 퇴직금은 낮아지겠습니다.
연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대해 정확한 설명 없이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