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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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한 4대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만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근로자는 현 시점까지 내지 못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