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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수염고래43
헌신하는수염고래43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20.8월 1일주4일(34시간)시급 만원 3.3뗌(4대x)

-21.10월 1일 주5일(40시간) 월급제 3.3뗌(4대x)

-22.3월 1일 정직원&4대보험 가입

=22.8월 5일 퇴사

일시 퇴직금 산정을 마지막 3개월로 해서 해주는데

4대보험 미지급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수있다는데 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4대보험 미지급 기간에 대한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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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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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한 4대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만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근로자는 현 시점까지 내지 못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