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중 화가나서....
상대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발언을 먼저 하여서
제가 상대 부모님을 문제가될만한 발언을 엮어서 하였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저 분노해서 분노 표출로 상대가 한만을 받아치기 위하여 사용했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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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부모님을 문제가될만한 발언을 엮어서 하였다"라는 기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저 분노해서 분노 표출로 상대가 한만을 받아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