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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매출이 떨어져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로 변경된다는 안내문을 받고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간이포기를 하면
3년동안은 간이로 다시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바뀌어 24년 7월부터는 3년이 안되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에서 간이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그리고
신청 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응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한 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 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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