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게 되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됩니다.
즉 최소 미접종자이신 2명은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