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모던한이구아나91
모던한이구아나91

돌아가시기 3주전에 이체한 부분은!!!???

엄마 돌아가시기 3주전에

엄마 계좌에 있던

암진단비를

제 계좌로 3천만원 옮겼다가

장례비+산소 계약비 등 쓰고서

나머지 금액을 아빠에게 다시 이체해드렷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3주전에 이체 받앗고

아빠에게 돌려드렸지만 증여에 포함인지

@@@엄마가 지금은 이미 돌아가셧으니

돌아가시기 3주전에 옮긴 돈는 상속세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만 증여세는 없고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