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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이구아나91
엄마 돌아가시기 3주전에
엄마 계좌에 있던
암진단비를
제 계좌로 3천만원 옮겼다가
장례비+산소 계약비 등 쓰고서
나머지 금액을 아빠에게 다시 이체해드렷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3주전에 이체 받앗고
아빠에게 돌려드렸지만 증여에 포함인지
@@@엄마가 지금은 이미 돌아가셧으니
돌아가시기 3주전에 옮긴 돈는 상속세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만 증여세는 없고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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