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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이구아나91
엄마가 병원에 계실적 엄마에게 있던 암 진단금을
엄마 계좌에서
제 계좌로 옮긴 후
아빠
계좌로 바로 옮겨 드렸어요
곧 돌아가실 예정이라 장례비 , 산소 계약 등등
쓰실려구
제가 쓴게 아니지만 제 계좌로 먼저 옮겼다가
아빠에게
다시 이체해서 드린거기에
증여로 치는 부분이겠죠??? ㅠㅠㅠㅠㅠ
5년전 2천만원 가량이면 저는
3천만원만 세금없이 받을수잇는지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되며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단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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