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엄마의 증여세 궁금해요!! 봐주세요 ㅠ
엄마가 병원에 계실적 엄마에게 있던 암 진단금을
엄마 계좌에서
제 계좌로 옮긴 후
아빠
계좌로 바로 옮겨 드렸어요
곧 돌아가실 예정이라 장례비 , 산소 계약 등등
쓰실려구
제가 쓴게 아니지만 제 계좌로 먼저 옮겼다가
아빠에게
다시 이체해서 드린거기에
증여로 치는 부분이겠죠??? ㅠㅠㅠㅠㅠ
5년전 2천만원 가량이면 저는
3천만원만 세금없이 받을수잇는지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되며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단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