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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이구아나91
엄마가 돌아가시기 1달전에
미리 엄마 통장에
있던 진단금 2천만원을 제 계좌에 옮긴 후
아빠에게 다시 옮겨 드렸어요
(엄마 병원비 및 장례준비에 쓰임)
그럼 앞으로 저는 나머지 3천만원만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잇나요???
돌아가시기전에 엄마 계좌금액을
아빠에게 바로 보내드렸음에도 ㅠㅠㅠ
저에게 잠시 옮겼던 흔적은 남앗을테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어머니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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