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시기전에 증여세 받은부분 봐주새여
엄마가 돌아가시기 1달전에
미리 엄마 통장에
있던 진단금 2천만원을 제 계좌에 옮긴 후
아빠에게 다시 옮겨 드렸어요
(엄마 병원비 및 장례준비에 쓰임)
그럼 앞으로 저는 나머지 3천만원만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잇나요???
돌아가시기전에 엄마 계좌금액을
아빠에게 바로 보내드렸음에도 ㅠㅠㅠ
저에게 잠시 옮겼던 흔적은 남앗을테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어머니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