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와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증여(1억) 해주셔서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몇개월 후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상속은 엄마가 받으셨고 총 상속액이 공제한도에 들어가 상속세 신고는 안하셨습니다.
엄마가 상속받으신 재산과 제가 사전 증여받은 1억을 더해도 총금액이 10억 이하인데 그럼 공제한도 이내 금액이라 상속세 납부가 불필요한지, 아니면 제가 사전증여받은 1억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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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전 증여와 상속세와 관련된 질의는 경제경영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 보니 이 부분은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