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직장인 입니다. 거래처에서 채권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 직장인입니다.
제 담당 거래처에서 1년째 채권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총 채무 중 70%만 갚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거래처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처에서 운영중인 가게 상품들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요?
채권이 300만원 가량 남아서 법적인 고소 조치는 더 돈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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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권이 있다 하여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시면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이 있더라도 가게 상품을 동의없이 가져오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