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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흰죽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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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계약 궁금증 과 만료일 없는 근로계약서

궁금증 :
무기직 계약 5년 연장이
(지금다닌결과) 2년 + (무기직계약연장) 3년
이렇게 합쳐서 5년 이라는 뜻인가용?

근로계약서에 만료일 없어요 :

2년 다닌후 연장 (무기직) 근로계약서 쓸때 근로개시일이 21년9월16일 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인지 계약만료 언제인지 안써져있더라구요..
그럴때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자세히 읽어보니 최근 5년간 C평가 3회이상부여시 뭐그렇게 써져있지만..
몇년까지 인지 안써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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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2년을 근무한 이후에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정규직이라는 뜻이고 계약기간만료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는 무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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