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원래는 구두로 서로 합의 하에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간을 안 적혀 있더라구요(근무 개시일만 적혀 있음) 즉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근무 전에도 기간을 정했고 근무 중에도 이때이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상태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 퇴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때 계약만료로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잘못 썼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형식(근로계약서)은 무기계약직 실질(실제 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관련한 계약만료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나는 재계약을 원했다" 또는 "나는 계약만료로 내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만으로 실업급여를 못받기때문에 근로자가 계약만료임을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사장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종료일을 다시 기재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종료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실업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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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작성 /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표시가 다를 경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잘못 쓴게 맞다면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작성이 어려운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동의를 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이 다르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무기계약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후에 증빙자료 없이 서로 말로 상반된 주장할 경우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분야는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질문자님이 한 케이스의 역방향으로 입증하길 원하지, 형식은 무기계약직인데 실질적으로는 계약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기간제로 합의한 상태이고 이견이 없다면 그냥 계약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아마 실업급여 때문에 그러신거 같은데,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계약서 변경을 명확하게 요구하시고 이런 요구사항 또한 메일/문자로 보관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수정하여 다시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