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만료일과 연장이 있는 경우, 계약직인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보는데
기간 정함 없음, 후 수습기간 명시가 아니리
근로 계약 만료일이 3개월뒤로 적혀있고,
자동연장은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계약서처럼 느껴지는데 지식이 부족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인지 vs 계약직인지는 근로계약기간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규직 근로계약이고
3.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 ~ 3개월 만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기간 정함 없음과 만료일 3개월 일자가 동시에 존재하면 상호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바로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 정규직 계약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계악서에 그대로 서명할 경우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하기 전 사측 인사담당자에게 면접 당시 약속 받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적성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은 근로계약의 종료일(만료일)을 정하지 않고 입사일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기(근로계약 만료일)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일을 구분하여 두고 종료일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는 기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 본채용을 거절한다면 이 또한 해고로서
사용자로서는 절차, 사유 등의 정당성을 판단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를 면피하고자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채용절차법에 적용됨으로
공고에 정규직 채용이라고 명시하여 두고 기간제 채용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항이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채용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더 헷갈리시는거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흔히 말하는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됩니다
"근로 계약 만료일이 3개월뒤로 적혀있고,
자동연장은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입니다
질문자님의 어휘로 설명드리면 비정규직인것이 맞습니다
"3개월뒤에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것이고
특별한 사정이있다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그 기한은 6개월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