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에서 강제적 이용 불가 처분을 내렸는데 어떻게할까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유공간! 열린둥지 희망꿈터!

이 말은 청소년 쉼터의 슬로건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쉼터인데 그곳에서 욕설을 하면 퇴출이 될수있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누구보다 그 규칙을 잘지키고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저의 뒷담을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소년쉼터에서 살인 협박도 받고 상담도 재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처벌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법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해당 쉼터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과 경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