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적 이용 불가 처분을 내렸는데 어떻게할까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유공간! 열린둥지 희망꿈터!
이 말은 청소년 쉼터의 슬로건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쉼터인데 그곳에서 욕설을 하면 퇴출이 될수있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누구보다 그 규칙을 잘지키고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저의 뒷담을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소년쉼터에서 살인 협박도 받고 상담도 재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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