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1.09에 입사를 해서 2025.01.09 만 2년 되는 날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9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도 연차가 생성이 될까요? ㅜㅜ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려용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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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 기업에서 1.9일 입사하고 근로관계가 1.9까지 유지되었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입니다. 1.8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3.01.09에 입사를 해서 2025.01.09 만 2년 되는 날에 퇴사를 한다면 새로운 연차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9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연차를 9일날 사용하는 경우라도 신규 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3.01.09.입사한 경우 2025.01.09.자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최소한 2025.01.10.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일에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2025년 1월 10일이 되어야 25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