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물변제 검인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와 협의 하에, 대물변제계약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현재 협의중)
채무가액은 5억이고, 약 1년 전쯤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 7억입니다.
요즘 아파트 거래절벽이고, 거래가도 하향 추세라서,
채권자 채무자가 5억으로 합의해서, 채무 전부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대물변제 ‘예약’은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 607조)
허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60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1968.1.31. 67다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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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고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채무가액이 5억이고, 실거래가가 7억이라면,
그 갭 2억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5억으로 되면, 세금 등의 신고 기준이 5억이 되는 게 아닌가요?
구청 직원분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전문가님의 자문을 간절히 구해봅니다.
이 내용만 상담하기도 애매하고ㅠ
위 내용 답변과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과 검인 및 등기 쳐주실 전문가분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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