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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깜찍한딩고39
깜찍한딩고39

대물변제 검인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와 협의 하에, 대물변제계약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현재 협의중)

채무가액은 5억이고, 약 1년 전쯤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 7억입니다.

요즘 아파트 거래절벽이고, 거래가도 하향 추세라서,

채권자 채무자가 5억으로 합의해서, 채무 전부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대물변제 ‘예약’은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 607조)

허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60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1968.1.31. 67다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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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고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채무가액이 5억이고, 실거래가가 7억이라면,

그 갭 2억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5억으로 되면, 세금 등의 신고 기준이 5억이 되는 게 아닌가요?

구청 직원분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전문가님의 자문을 간절히 구해봅니다.

이 내용만 상담하기도 애매하고ㅠ

위 내용 답변과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과 검인 및 등기 쳐주실 전문가분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대물변제가 되는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나 실거래가와의 차액부분이 매매로 취급이 되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일단은 어차피 등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계약서 작성 후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