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면 과세로 잡아야 하나요?
외국에서 수입세금계산서로 들어온 매입 상품을 한국에서 팔때,
면세로 팔아야 하나요? 과세로 팔아야 하나요?
영세로 들어온 매입 상품을 한국에서 팔때, 면세로 팔아야 하나요? 과세로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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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면 과세로 판매하고,
상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푼목이라면 면세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즉, 판매,매입하는 품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물품이 면세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로 신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면세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매출입니다. 수입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