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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도와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23.06.04. 부터 24.08.31.까지 주2일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총액은 820,000원 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 다 계산방법과 금액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하면 되고,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평균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