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도와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23.06.04. 부터 24.08.31.까지 주2일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총액은 820,000원 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 다 계산방법과 금액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하면 되고,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평균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