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받은것도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 받은 것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세금이 생기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 납부할 부분이 없는건가요?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 신고나 과세도없을거같긴한데 혹시나 찜찜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제12조 3호에서 재해부조금 등의 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해부조금으로 보더라도 결국 비과세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소득이 있다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너무 웃기는 일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미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게 편할 것입니다.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비과세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번 코로나지원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16.5%의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개인이시라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개인사업자(복식부기) 내지 법인사업자가 영세사업자 지원금 같은 개개인에 지급하는게 아닌 사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잡이익 같은 경우로 매출을 잡았다가 추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나오면 비과세수익으로 제외하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국가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서 소득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과는 다르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세법상 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난에 처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열거중의이므로 정해진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에 세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