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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이직확인서 신청시 코드 잘못입력하여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반려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팀의 내용전달이 잘못되어 퇴사자 이직확인서 코드신청을 잘못하여

자진퇴사 11번 아닌 계약종료 32번으로 변경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정정확인서 및 첨부자료를 요청하여

변경요청 사유도 담당자 확인 미숙으로 인해 잘못신고한 경우로 정정을 요청하고

첨부서류도 전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변경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관련하여 처리가 늦어지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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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계약만료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회사 내부의 착오로 잘 못 신고된 경우라면, 정정신고가 반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반려를 하고자 한다면 반려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마다 업무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반려처리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처리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공단 담당자와 유선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첨부서류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