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신청시 코드 잘못입력하여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반려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팀의 내용전달이 잘못되어 퇴사자 이직확인서 코드신청을 잘못하여
자진퇴사 11번 아닌 계약종료 32번으로 변경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정정확인서 및 첨부자료를 요청하여
변경요청 사유도 담당자 확인 미숙으로 인해 잘못신고한 경우로 정정을 요청하고
첨부서류도 전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변경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관련하여 처리가 늦어지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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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계약만료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회사 내부의 착오로 잘 못 신고된 경우라면, 정정신고가 반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반려를 하고자 한다면 반려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마다 업무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반려처리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처리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공단 담당자와 유선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첨부서류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