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혼할때 상간녀에게 그리고 위자료 가능한지 궁금해요
제가 몇년전 신랑 핸드폰 보다가 회사 직원이랑 정서적 바람을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로 인해 신랑이 잘 못했다는걸 시인 하고 다시 안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본사 갈때 그 여자를 만났다는걸 알았습니다.
내용은 캡쳐를 안했지만 카톡을 보고 알았습니다.
증거를 못남겼죠.
그러나 그전에 정서적 바람이라는걸 알고 동영상으로 내용 남겼습니다.
최근에 신랑이 힘들다며 그 여자 예전 태어난 곳을 가더라고요
근데 만났는지 몰라요
그때는 카톡을 보지 않고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스타에 그 여자가 하트를 클릭 하고 나서 왔다는걸 또는 왔었구나 하고 관심 하트 눌렀겠지요
증거가 없어요..
요점을 말할께요..
그 여자 한테 정서적 바람으로 위자료 청구할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아님 신랑과 그 여자와 이 내용으로 정서적 바람?
사랑 단어가 들어가면 성립이 될까요?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연락이 있었다면 제가 증거를 남기고도 싶지만 이제는
신랑 비번 걸린 폰은 열면 불법인데...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