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자 대타와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8월 23일부터 24년도 9월 9일까지 근무 예정인 편의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올립니다.
3.3 공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 x 근무시간 으로만 월급이 들어오고 그것보다 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3일 야간으로 00시부터 05시까지이며 한 주의 첫 출근일에는 04시 30분까지입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주에 14시간 30분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첫 근무부터 23년 8월까지 상당히 많은 대타를 뛰게 되어 주 4일, 많게는 주 5일도 근무하다가 23년 9월부터는 거의 주 5일로 굳어졌습니다.
23년도 11월부터는 다시 주 4일로 돌아갔지만 대타로 거의 주 7일을 3주 내내 한 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퇴직 의사를 밝힌 24년 6월 초부터 주 3일로 근무시간이 줄었고, 이번 달에는 주 3일 + 대타 17시간 근무 중입니다.
현재 24년 9월 9일 그만둘 예정입니다.
대타를 포함한 예상 퇴직금은
7월 571,880
8월 695,130
9월 916,980
합산 2,183,990
월평균 727,996
퇴직금 1,455,992
대타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기준 예상 퇴직금은
7월 571,880
8월 695,130
9월 571,880
합산 1,838,890
월평균 612,963
퇴직금 1,225,926
입니다.
제가 이 정도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조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래 일한 터라 12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음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후 퇴사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대타를 해서 받은 추가근무수당도 포함) 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