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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령 이해를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

현장에서 법령 정보를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과태료 거부를 할 수 있나요? 무조건 경찰의 과태료 납부를 먼저받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해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과태료 근거규정을 보여줄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경찰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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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법령 정보를 보여주고 부당한 과태료 부과라는 점을 설명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를 주장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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