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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등기부등본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신축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서류상에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집주인이 다 갚았다고는 했는데ㅜㅜ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본상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을구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 모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토지만 남기고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각 세대)과 대지권은 일체성을 가지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부분에도 말소가 되어야 안전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삭선이 그어져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