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등기부등본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신축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서류상에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집주인이 다 갚았다고는 했는데ㅜㅜ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본상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을구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 모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토지만 남기고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각 세대)과 대지권은 일체성을 가지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부분에도 말소가 되어야 안전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삭선이 그어져있지 않다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